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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아청법 위반-위계등추행] 지인의 딸인 미성년자를 성추행하여 고소된 사례

2024-03-21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 40대 중반,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위계등 추행)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지인의 집에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 사건의 피해자인 지인의 딸이 잠들어 있는 방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다리에 본인의 다리를 올리고 잠옷 안으로 손을 넣어 배와 가슴을 만지는 추행을 하였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겁에 질려 제대로 된 반항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고백하였습니다. 가족들은 의뢰인을 상대로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만 17세에 불과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에 따른 위계등 추행죄가 성립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어도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인 점이 인정되면 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이 위계에 의한 추행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므로 구속될 위험이 매우 컸습니다.


 4  SZP 솔루션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실수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와 형량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핑계였습니다. 결국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공소 제기된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것을 엄히 조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뒤늦게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였고 피의자 신문을 마쳤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정상 참작될 수 있는 요인을 조사하여 재판부에 전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 평소 생활 환경, 성행 등에 따르면 재범할 우려가 없습니다. 

② 초반에는 당황하여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현재는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큰 잘못을 행하였음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③ 범행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살펴보면 극악한 미성년자 성범죄를 저지른 자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5  사건결과 

재판부는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보아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나 변론에 나타난 내용을 참작하여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판례문헌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출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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