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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노인을 학대한 의뢰인, 무혐의 처분 사례
2024-03-22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50대 중반 여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노인학대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어르신이 거주하고 있는 집에 직접 찾아가 간병인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노인이 의뢰인에게 간식을 사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해 노인은 해당 음식을 섭취하면 안되는
상태였기에 의뢰인은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갑자기 욕설을 내뱉으며 상당한 수준의 폭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을 침대에 묶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목격하게 된 피해자의 가족들이 노인학대를 의심하며 의뢰인을 신고하여 본 법무법인을 방문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간병인이었던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시 처벌과 취업제한 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어 걱정이 컸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은 본인을 보호하고자 피해자의 손을 묶게 된 것이었으며, 의뢰인
또한 피해자가 본인을 밀치는 등의 폭력을 당한 점 또한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의뢰인이 노인을 학대하였다는 것을 의심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6 관련법령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6.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