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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간

가출한 배우자를 대리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례

2024-03-22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30대 후반

자녀유무 : 무

혼인기간 : 2년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1년 간 연애 후 결혼하였습니다. 그러나 2년 만에 성격 차이와 장서 갈등을 이유로 가출하여 별거에 이르렀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이 생활비를 더 주기를, 아파트 명의를 자신의 앞으로 변경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를 갖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행동을 강요한 것이 장모님이라고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수시로 부부의 집에 들어와 살림을 간섭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을 못마땅해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장모님과 아내의 무리한 요구에 가출하였고 부부는 별거를 이르렀습니다. 혼인을 더 이상 유지하고 싶지 않은 의뢰인은 소송을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 의뢰인의 가출 행위는 재판상 이혼 청구 사유에 해당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유책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파탄주의를 취하고 있어 소송을 제기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안을 면밀히 살펴보니 의뢰인은 집에서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할 정도로 큰 모욕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임을 밝히는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원고 측은 의뢰인이 악의적인 유기를 하였고 부부간 동거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기에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대리인은 의뢰인이 장모님 그리고 배우자와 대화한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여 혼인 후 2년 간 지속적으로 모욕을 당하였고, 이는 정서적 폭력에 이를 정도였음을 밝혔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가정법원은 이혼을 성립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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