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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유죄 선고 후 항소하여 선고유예 받은 사례
2024-03-26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여, 20대 초반,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모욕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는 자로 본 사건의 피해자와 채팅에서 말싸움을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의뢰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의 성기를 빗대어 모욕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응수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이 공공연하게 자신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였고 모욕을 주었다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모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먼저 모욕적인 말을 한 것은 피해자 쪽이었기에 의뢰인은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벌금 1백만 원이 선고되어 깜짝 놀랐습니다. 유죄 선고가 억울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항소를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 욕망 충족 목적이라는 고의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이 보낸 채팅 메시지가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는 있었으나 전체 맥락을 파악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기는에 부적절한 면도 있었기에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4 SZP 솔루션
변호인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주고 받은 채팅 메시지 전문을 판독하였습니다. 이후 원심이 성과 관련된 욕설이나 비속어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발화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추단하는 데에는 법적 평가를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원심 판결이 상이한 사실관계로 법리 오해를 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① 피해자의 진술은 채팅 메시지 전문 기록을 살펴보면 모순된 부분이 있습니다.
②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상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성적 욕망 충족 목적이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있었는지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③ 특히 다수의 하급심 판례에서는 모욕, 조롱을 목적으로 하였을 때 모든 경우가 성적인 심리적 만족감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5 사건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변론 내용을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선고 유예를 판결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연혁판례문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