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GZY PARTNERS Success Story
압도적 경험에서 비롯된
탁월한 전문성
[특수상해] 동종전과 있는 의뢰인을 조력하여 집행유예 선처 사례
2024-03-26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특수상해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좁은 골목길을 지나던 중 한 행인과 어깨가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제대로 보고 다니라며 이야기하자 순간 화가 난 의뢰인은 상대방의 얼굴을 가격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상대방은 골절상을 입게 되어 의뢰인을 특수상해로 신고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특수상해 전과가 있던 의뢰인은 동종범죄 재범으로 실형을 선고받게 될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본 사건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맞으나 해당 사안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주장해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는 것과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한 점, 의뢰인도 적지 않은 수준의 폭행을 당한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6 관련법령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