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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강제추행] 회사 동료를 성추행하여 고소된 사례

2024-03-29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 30대 중반,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강제추행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옆에 앉은 본 사건의 피해자인 직장 동료의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만졌습니다. 그리고 가게를 나와 이동하던 중에도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당시에 심한 불쾌감을 드러냈으나 의뢰인은 장난으로 치부하였습니다. 차후에 피해자는 결국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와 피의자가 아는 사이에서 일어난 성추행은 합의가 잘 성사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직장 내 동료 간에 일어난 강제추행의 경우 범행 내용을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하는 편입니다.


 4  SZP 솔루션

의뢰인은 허벅지를 만진 것은 피해자와 친밀하여 한 가벼운 스킨십에 불과하였고, 엉덩이를 두드린 것은 장난이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장난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지속하였으므로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조력하였으나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에 정상 참작될 수 있는 의뢰인의 양형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 피의자 신문 당시에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② 의뢰인은 범행을 재범 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자입니다.

③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용서하지 않았으나,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5  사건결과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보았으나 변론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 5백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제298조(강제추행)연혁판례문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출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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