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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아동학대] ­­초등학교 교사 아동학대 무혐의 받은 사례

2024-03-29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중반 여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아동학대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학급 내에서 다툼이 발생하자 구체적인 내용을 들은 후 잘못을 제공한 아이에게 꾸지람을 하였습니다. 이 일로 아동이 학부모에게 선생님이 혼을 냈다 말을 하였고 화가 난 학부모는 경찰에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상당히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기 전 의뢰인과 구체적인 진술의 내용과 방향성에 대하여 논의해 보았습니다. 이후 두 사람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꾸지람을 한 것라는 것과 피해 아동의 진술이 계속해서 번복되고 있다는 점, 주변 교사들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관련법령

 

아동복지법 제17(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아동복지법 제71(벌칙)

 

      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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