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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특수상해] 헤어지자는 자신의 여자친구를 폭행하여 특수상해 입힌 사례
2024-04-01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특수폭행, 특수상해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여자친구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어 다투게 되었습니다. 실랑이를
하다 순간적으로 화가 난 의뢰인은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여자친구를 폭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해를 입게 되었고 피해자는 의뢰인을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로 고소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현재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처벌로 인한 징계를 받게 될 것을 걱정하였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찾아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을 전달했고 그와 함께 반성하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동시에 피해자를 설득하여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 수 있었습니다. 그
외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될 시 불이익이 미칠 수 있다는 점,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