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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처벌이 걱정되어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례 ­­

2024-04-02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4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그 자리에서 과음하였습니다. 이후 장소를 옮기는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자동차를 운행하게 되었고 그 상태에서 접촉사고까지 내고 말았습니다. 상대 차주는 의뢰인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 판단하여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에게 음주측정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처벌받을 것을 걱정하여 측정에 불응하였고 이 일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경합된 죄를 범하여 가중처벌 받을 가능성이 심히 높았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실 당시 복용하고 있던 약이 있어 빨리 취하게 된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그에 따른 충분한 보상을 한 점, 동종전과 및 어떠한 사건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실형을 선고받게 될 시 남은 가족에게도 경제적으로 크나큰 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드러내었습니다.

 

 5  처분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 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벌칙)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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