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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공연음란죄] 성기 노출 등의 행위를 하여 신고된 사례

2024-04-02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 20대 후반,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공연음란죄, 강제추행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새벽에 홀로 지나가는 여성들을 따라간 후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손목을 잡거나 허리를 붙잡아 노출한 것을 봐 달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도망친 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추후 체포된 의뢰인은 공연음란죄와 강제추행죄로 입건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의 손목과 허리를 만짐으로써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기를 노출하며 음란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두 혐의가 경합하여 가중 처벌될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4  SZP 솔루션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치하였습니다. 그리고 CCTV 영상에서도 의뢰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선처를 호소하고자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잘못된 성관념과 성충동을 치료하기 위하여 노력한 부분을 재판부에 전하여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받고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 평소 생활 태도를 참작하여도 재범할 우려가 적습니다.

② 범행 후 깊이 반성하여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③ 현재 자발적으로 성폭력치료예방교육을 이수하며 성충동 치료에도 임하고 있습니다.


 5  사건결과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나 변론에 나타난 바를 참작하여 징역 6개월에 처하나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제298조(강제추행)연혁판례문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출처: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연혁판례문헌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출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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