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GZY PARTNERS Success Story

압도적 경험에서 비롯된
탁월한 전문성

형사

[도주치상] 졸음운전을 하여 사고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주한 혐의를 입은 사례

2024-04-03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도주치상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야근을 마친 후 늦은 새벽 직접 운전하여 퇴근을 하던 중 졸음운전을 하게 되어 다른 차량과 경미한 접촉사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이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고 그 상태로 집으로 귀가하여 도주치상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공기업에서 재직하고 있었던 의뢰인은 처벌을 받게 될 시 사내 징계를 받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은 평소 지병을 앓고 있어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더욱 피곤함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과 앞선 차량도 신호를 미준수하여 접촉사고를 유발하게 되었다는 점, 사고의 정도가 매우 가벼워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점, 블랙박스 영상으로도 사고 당시 상황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변호인의 의견과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6  관련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도로교통법] 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회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아래와 같은 이용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보유기간 만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1.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항목 및 보유기간

    • 구분 : 법률서비스 제공
    • 수집항목 : 이름, 휴대전화번호, 사건정보
    • 이용목적 : 상담신청, 상담신청 안내
    • 보유기간 : 2년

2. 수집방법:정보주체의 동의

고객님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법률상담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