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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회식 후 취한 동료를 강간하여 고소된 사례
2024-04-04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 30대 초반,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준강간죄
사건개요
의뢰인은 회식 후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본 사건의 피해자를 부축하여 모텔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리고 잠이 든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에 이른 후 모텔을 떠났습니다. 피해자는 잠에서 깨었을 때 피해 사실을 인지하였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의 수사 끝에 의뢰인은 직장 동료를 준강간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준강간죄는 폭력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어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다만 사건 당시 피해자의 인지 상태에 따라 혐의를 벗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에서 피해자는 주취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렀음이 분명하다고 판단되므로 강간에 준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SZP 솔루션
의뢰인 역시 당시 많이 취한 상태에서 행위에 이르러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범죄의 경우 주취에 따른 심신미약 여부가 양형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많이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한 후 혐의를 인정하되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도록 양형을 밝히는 데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최선을 다하여 피해자를 설득한 결과 합의를 성사하였습니다. 이후 재판부에 양형 조건을 밝히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이며 당시 정황에 따르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습니다.
②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전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용서하였습니다.
③ 경찰 조사 시에도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므로 결코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변론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 2년에, 3년 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관련법령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연혁판례문헌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