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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헤어진 연인에게 콘돔을 보내 고소된 사례

2024-04-05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 30대 초반,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본 사건의 고소인과 연인 관계였습니다. 고소인은 배우자가 있었는데요. 고소인으로부터 일방적인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소인이 구매하였던 콘돔 한 박스를 고소인의 주거지로 보냈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의 행위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 공포심 등이 발생되었다며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일반적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 혐오감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말을 매체나 전자기기를 통하여 전달하였을 때 성립합니다. 그 밖에도 본 사례와 같이 물건을 도달하게 하였을 때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물건을 도달하게 한 목적에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 혐의를 벗을 수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사안에 해당하였습니다.


 4  SZP 솔루션

변호인은 의뢰인과 고소인의 관계와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한 후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법리를 살펴보았을 때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만한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콘돔을 보낸 사실은 인정하나 그 목적에 성적 욕망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콘돔을 보낸 사실이 있으나 그 목적에 성적 욕망이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② 문제가 되는 콘돔의 구매 이력을 살펴보면 고소인이 직접 구매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③ 의뢰인과 고소인의 관계를 고려하면 해당 물건으로 인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5  사건결과 

검찰은 변론에 나타난 바에 따르면 피의자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택배를 발송하였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 없음으로 처분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연혁판례문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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