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GZY PARTNERS Success Story
압도적 경험에서 비롯된
탁월한 전문성
[업무방해]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업무방해 혐의, 기소유예 처분
2024-04-08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4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업무방해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자주 방문하던
주점에 들렀습니다. 술을 마시던 중 평소보다 많은 양의 주류를 섭취한 탓에 블랙아웃 상태가 되었고 눈을
떠보니 자택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전날의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며칠 뒤 수사관의 연락을 받게 된 의뢰인은 본인이 블랙아웃 당일 주점에서 욕설과 함께 소란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본 사건을 대처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전문직으로 근무하고 있어
이 사건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게 될 시 그 자격이 정지되어 회사에서 당연퇴직 할 수 있어 걱정이 컸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사건 당시의 상황을 분석해보았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만취상태였다는 점과 형을 선고받게 될 시 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 퇴직당하게 되며, 그로 인하여 생계에 커다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정리한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