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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대리_스토킹] 헤어진 남자친구로부터 스토킹을 당하여 고소한 사례
2024-04-09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20대 초반
피해사실 : 스토킹, 주거침입, 특수협박, 폭행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본 사건의 피고인과 연애를 하다가 1년 전에 헤어졌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였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며 집 앞에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이 전화를 차단하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 폭행을 하였으며,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죽겠다며 자해 행위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스토킹으로 한 차례 고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잠정조치 기간이 끝나자 피고인은 다시 연락을 시도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집 근처에 나타나 행동을 주시하는 스토킹 행위도 시작하였습니다. 겁에 질린 의뢰인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제재 행위를 구하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의 행위는 명백한 위협 행위이나 피해자로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시 유예 처분이 나올 수도 있고, 이후에는 강력 범죄로 커질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피고인의 행위를 멈추게 하고, 피해자와 강력한 분리 조치를 이행할 목적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피고인이 스토킹, 주거침입, 폭행 등의 행위를 하여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의뢰인에게 전화를 하거나 주거지 근처에서 지켜보는 등의 스토킹 행위를 지속하였음을 밝히는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최선의 조치만을 취하였으나,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에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함을 탄원하였습니다.
① 피고인은 잠정조치 기간이 끝나자마자 불상의 번호로 전화를 걸고, 멀리서 피해자를 지켜보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하여 심각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였습니다.
②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 CCTV 영상, 통화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범행을 지속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③ 피고인이 주거침입, 폭행, 특수협박 행위에 따른 잠정조치 이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스토킹 범죄를 다시 저지른 점에 따르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집행을 유예할 만큼의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 의견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각 범행을 고려하면 전혀 자숙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징역 10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제18조(스토킹범죄)판례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출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