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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외국인 여성을 취업시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고소된 사례

2024-04-11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30대 중반

혐의사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외국인 여성을 불법 입국을 도운 후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 취업시켰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여성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를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하였습니다. 추후 해당 업소가 경찰 단속에 걸리면서 의뢰인은 성매매 알선 혐의와, 성매매 광고 혐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동시에 받게 되어 가중처벌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성매매알선자의 경우 성매수자보다 더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여성을 통하여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을 때는 국가의 위신을 떨어트린 점도 고려되어 선처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의뢰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한 가지 이상의 불법 행위를 일정 기간 동안 지속하였기에 가중 처벌이 이루어질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성매매 업소 운영 기간, 수익 등을 조사하여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는 요인을 찾는 데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재판부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다음과 같이 양형을 주장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자이며, 업소 운영 기록에 따르면 영업 기간도 매우 짧은 편입니다.

② 범죄 수익도 비교적 크지 않으며, 외국인 여성에게 복지를 제공하고자 노력한 점은 참작할 점입니다.

③ 조사 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범죄 행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재판부는 성을 상품화하는 범죄 행위에 더불어 국가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점에 따르면 죄질이 나쁘나 변론에 나타난 바를 참작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제19조(벌칙)연혁판례문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출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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