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GZY PARTNERS Success Story
압도적 경험에서 비롯된
탁월한 전문성
[고소대리_사기 등] 피싱사기로 피해를 당하여 고소한 사례
2024-04-12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20대 중반
피해사실 :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벤트 프로모션 광고를 보고 소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입비와 기타 비용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사건의 피의자인 웹사이트 운영자는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고 총 9회에 걸쳐 의뢰인으로부터 1천5백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편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운영자를 사기죄로 고소하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웹사이트 가입 유도를 하여 금액을 편취한 후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고 잠적하는 일명 피싱 사기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피해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없기에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밝혀 처벌을 구하여야 합니다.
SZP 솔루션
현금이 이체된 경위를 밝히고, 피의자가 어떠한 범행을 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피의자의 행위에 따르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빌미로 가입비와 기타 비용을 요구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되고, 범행에 사용된 통장 또한 타인의 명의이므로 전자금융거래법도 위반하였음을 명시하였습니다.
① 피의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의뢰인을 기망하여 상당한 현금을 편취하는 사기 행위를 하였습니다.
② 사기 행위에 사용한 통장 역시 타인의 명의이므로 전자금융거래법도 위반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담당 경찰서는 본 사건을 사기 혐의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송치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제347조(사기)연혁판례문헌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출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