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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기]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근무하여 적발된 사례, 기소유예 처분

2024-04-22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후반 여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사기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코로나로 회사에서 해고가 되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일을 시작해야 된다 생각한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찾아보던 중 고액을 지급한다는 말에 현혹되어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첫 출근을 해보니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업무라 판단이 되어 하루 근무를 한 후 퇴사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보이스피싱 업체에 입사를 한 것은 맞으나 하루 동안만 근무를 하였고 본인이 한 일이 보이스피싱의 일종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음을 주장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이번 사건을 담당한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에게 고의성이 없었으며 피해 금액도 수 십만원으로 그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범행 기간도 하루에 불과했다는 점, 자신이 한 행동이 추후 위법적인 것이라는 걸 알고 크게 후회하고 반성한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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