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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위반-강제추행등] 교사로서 학생을 추행하여 고소된 사례
2024-04-22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50대 중반
혐의사실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담 교사로 재직 중에 본 사건의 피해자이자 본인에게 상담을 받고 있는 학생에게 몸매가 좋다는 등의 성희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를 껴안는 행위를 하였고, 직무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사적인 자리를 마련한 후 허벅지를 만지는 성추행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학생에게 연인처럼 뽀뽀하고 싶다는 등의 문자 메시지도 수 회 보냈는데요. 이 문자 메시지를 본 피해자의 부모님은 의뢰인을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사안이 심각하여 구속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과 피해자가 나눈 문자 메시지를 보면 보통의 관계 이상이었음이 추정 가능하나, 의뢰인의 직업과 피해자의 나이를 고려하면 피해자가 두 사람의 관계를 동의하였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피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또한 성적인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미성년자에게 발신하였으므로 아동학대 혐의로 인하여 가중 처벌될 수도 있었습니다.
SZP 솔루션
의뢰인은 피해자가 반항하지 않았으므로 강제추행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담당 변호인은 그렇게 주장할 시 혐의가 더욱 무거워질 수도 있는 점을 우려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언대로 혐의를 인정하고 피의자 신문 시 모든 범행을 자백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의뢰인의 행위로 크게 정신적 고통을 받아 의뢰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음을 알게 되자 의뢰인은 진지한 반성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재판부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야 할 양형 조건을 밝히고,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기소 결정이 나기 전부터 진지한 반성에 이르러 스스로 교직을 떠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② 본 사건 이전까지 형사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자로 사회적 유대 관계도 뚜렷하여 재범할 여지가 없는 자입니다.
③ 경찰 조사 초반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스스로 범행을 자백한 점은 정상 참작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변론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 2년에 처하나 3년 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출처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판례문헌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출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