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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제추행] 술에 취하여 직장 동료를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2023-04-19


 
#강제추행 #만취후추행 #직장동료추행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후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강제추행

 

 2    사건개요

의뢰인은 근무를 마친 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동료들에게 커피를 사주려고 근무지로 돌아갔습니다. 로비에서 동료 직원인 피해자와 마주쳤고 커피를 사주겠다며 피해자를 불러 세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의뢰인의 손등이 가슴에 닿았다며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신체가 접촉된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와 의뢰인의 진술이 엇갈렸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어깨에 손을 올리고 팔짱을 껴서 손등이 가슴에 닿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의뢰인은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팔짱을 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수사가 진행되기에 의뢰인의 진술을 입증할 증거 유무가 중요하였습니다.

 

 4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은 변호사 선임 시 피해자와 가벼운 신체 접촉이 있었으나 고의로 추행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의 주장을 확인할 만한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목격자 진술을 받았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당시 CCTV 영상을 분석하였을 때 잠시 동안 피해자와 피의자의 신체 일부가 보이지 않았으나 피의자의 상태를 재연하면 피해자가 진술한 대로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에는 의뢰인이 자리를 떠나려는 피해자의 등에 손을 댄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당시에는 현장에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의뢰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과 피해자가 만난 장소는 사람이 수시로 다니는 공개적인 장소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과 다른 점이 있으며, 의뢰인은 추행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5    처분 결과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의자의 행위를 추행의 범위로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목격자의 진술도 피의자의 진술과 일치하여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6    관련 법령

형법 제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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