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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 채팅 어플 이용하여 상반신 노출사진 보내 고소당한 사건

2023-04-18


 

#채팅어플 #디지털성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통신매체이용음란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이성을 만날 수 있는 채팅 어플을 호기심에 다운로드하였습니다. 몇몇 이성과 채팅을 시도하였을 때 성적인 대화와 사진이 자유롭게 오고 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피해자와 채팅을 하게 되었고 본인의 상반신을 노출한 사진을 보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른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입건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자유로운 만남과 대화가 오고 가는 분위기의 채팅 어플이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낀다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채팅 어플을 통하여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상반신 노출 사진을 전송한 행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본 법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됩니다.

 

 4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은 법률 상담을 신청하셨을 때 피해자가 고소까지 할 줄은 몰랐기에 많이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상담 후 디지털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 사실을 인지하시고 변호사를 선임하셨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피의자의 범죄 행위가 대부분 디지털 기록으로 남아 있어 입증할 증거가 명확하므로 피의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오히려 형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담당 변호인이 조언함에 따라 피의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도 의뢰인이 재범의 여지가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반성문과 함께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5    처분 결과

피의 사실은 인정되나 초범이고 그 행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의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참작하여 성폭력사범 교육 이수 조건부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나 여러가지 요인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6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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