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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도주치상] ­­보행자와 추돌 사고를 낸 후 도주를 선택하여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사례

2024-04-23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5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도주치상

 

 2  사건개요  

 

의뢰인은 늦은 시간까지 야근한 후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운전석에 탑승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당일 폭우가 쏟아지는 등 기상상황이 좋지 않아 매우 집중하여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골목에서 갑자기 한 사람이 튀어나왔고 이 모습을 늦게 발견한 의뢰인은 그대로 충격하는 사고를 내었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차량에서 내렸고 의식이 없는 듯한 피해자의 모습에 놀라 그대로 도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의뢰인은 다음날이 되어 바로 경찰에 자진신고를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미 골든 타임을 놓쳐 중상해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자진신고를 한 것은 맞으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고 사건 발생 당시 도주를 하여 징역형이 선고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사건이 발생한 장소의 교통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전담 팀이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파악해보았습니다. 그 후 사고 당시 새벽 시간이었고 폭우가 쏟아지고 있어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웠던 점, 의뢰인은 당시 주행 속도를 준수하고 올바르게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던 점, 동종 범죄를 비롯하여 다른 이종 사안에도 전력을 가지지 않고 있는 점, 본인이 직접 자진 신고를 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선처 받을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6  관련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도로교통법] 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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