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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 등] 가드레일과 충돌하였으나 갓길에 주차 현장을 이탈한 사례
2024-04-23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30대 중반
혐의사실 :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등),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운전자로서 전방을 주시하여 운전할 의무를 지켜야 하나 소홀히 하여 도로의 중앙 가드레일에 부딪혔습니다. 이후 당황하여 차량을 도로 갓길에 주차하였고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에 타인의 신고로 인하여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사고후미조치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사고 당시 의뢰인은 자동차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나 그러지 아니하였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도 위반한 점에서 가중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사고 정황을 검토한 후 관련 법령에 따르면 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사고후미조치 혐의의 경우 다른 사람의 물건을 손괴하였을 때 성립하나, 블랙박스 영상과 CCTV 영상에 따르면 가드레일이 사실상 거의 손괴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여 가중 처벌의 위기를 타파하고자 조력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현재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으나 관련 법령에 따르면 혐의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② 사고 당시 영상을 분석한 결과 충돌 직전 운행 경로를 변경하여 가드레일에 특별한 손괴가 일어나지 않은 점이 확인됩니다.
③ 사고후미조치 혐의의 경우 손괴가 발생되었어야 하므로 범죄에 대한 증명이 없어 무혐의에 해당합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변호인이 밝힌 변론 내용을 고려하여 사고후미조치 혐의는 적용하지 않고, 도로에 차량을 무단 방치하여 교통에 방해를 한 점, 의무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행위에 대하여만 혐의를 적용하여 벌금 2백만 원으로 약식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ㆍ이전하거나 손괴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안전시설이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12. 22.>
1.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갈팡질팡하는 행위
2.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
3.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공놀이 또는 썰매타기 등의 놀이를 하는 행위
4. 돌ㆍ유리병ㆍ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5.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6.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 뛰어오르거나 매달리거나 차마에서 뛰어내리는 행위
7. 그 밖에 시ㆍ도경찰청장이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행위
제149조(벌칙) ① 제68조제1항을 위반하여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ㆍ이전하거나 손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도로에서 교통위험을 일으키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