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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제추행] 성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사례

2024-05-14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30대 초반

혐의사실 : 강제추행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본 사건의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였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가슴을 만지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준강제추행으로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재판 결과 법정 구속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수차례 성범죄 전력이 있으므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습벽이 인정되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을 수도 있는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실제로 검찰은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높은 형량을 구형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의뢰인의 전력과 사건의 발생 경위를 모두 검토하였습니다. 준강제추행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었기에 다시 선처를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모든 범행에서 유형력을 행사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도 경미한 수준인 점에 착안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밝히고자 조력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② 사건 발생 경위를 살펴보면 유형력을 행사한 정도가 크지 않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③ 성범죄 처벌 전력이 있으나 모든 범행에서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하였던 점은 정상 참작할 만한 요인입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 전자창지 부착 명령은 기각 결정을 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제298조(강제추행)연혁판례문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출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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