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GZY PARTNERS Success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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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 보복운전을 하여 신고된 사례
2024-05-16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30대 초반
혐의사실 : 특수협박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도로를 주행하면서 앞 차량이 느리게 주행하자 분노하였고 우발적으로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 차량의 좌측으로 추월하면서 들이받을 것처럼 근접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진로를 변경하였음에도 따라가 급제동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피해자는 사고를 당할 뻔하자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보복운전은 특수협박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실제 피해 사실을 떠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에게 보복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함으로써 조사를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선처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SZP 솔루션
뒤늦게 사안의 심각성을 깨달은 의뢰인은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의뢰인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CCTV를 확인한 결과 피의자의 고의성도 뚜렷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다른 대처 방법으로서 의뢰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유리한 정상을 밝혀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낸 전력이 전혀 없는 자로 본 사건의 범행을 우발적에 이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② 의뢰인의 평소 사회적 관계, 성품을 고려하면 재범의 우려가 없습니다.
③ 범행 당시 수면 부족으로 판단력이 저하되는 상태에서 경찰 조사에 임하게 되어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추후 조사에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인정하였으나 변론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제284조(특수협박)연혁판례문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