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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아동학대] 훈육 중에 자녀를 학대하여 고소된 사례

2024-05-28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30대 후반

피의사실 : 아동학대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부의 조력없이 자녀를 홀로 키우면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길가에서 자녀가 말을 들지 않자 옆구리, 허벅지 등을 구타하였습니다. 이를 목격한 주변인이 아동 학대로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추후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이 여러 차례 자녀를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는 점이 드러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친모라고 하더라도 훈육을 넘어선 학대가 있었다고 판단될 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사건 당시 경위를 상세히 조사한 후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였습니다. 자녀가 의뢰인의 학대 사실을 진술함에 따라 혐의를 완전히 벗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담당 변호인은 정상 참작이 될 수 있는 여러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피해자의 유일한 보호자로서 생계의 어려움 탓에 본 사건의 범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② 학대 행위가 여러 차례 있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합니다.

③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였으며, 심리 상담을 받는 등의 노력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재판부는 훈육의 정도를 넘어서는 학대가 있었다고 보았으나 변론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아동학대재범예방 강의 수강과 보호관찰을 명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제71조(벌칙)연혁판례문헌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2.12.18, 2014.1.28, 2017.10.24>

1.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 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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