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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특수폭행] 자신의 여자친구를 폭행한 의뢰인, 특수폭행, 상해 기소유예 사례

2024-05-29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특수폭행, 상해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동거하는 사이로 집에서 함께 술을 먹던 중 말다툼이 발생하게 되었고 여자친구를 향해 술병을 던지고 밀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만취상태로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았으나 피해자가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여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주취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처벌받게 될까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얻고자 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신고 이후 피해자는 2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여 죄명이 추가되었고 가중 처벌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주취 상태에서 발생하게 된 사건이라는 점과 피해자를 찾아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있으며, 교제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261(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57(상해, 존속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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