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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위반-음란물 소지] 트위터에서 아청물을 구입하여 입건된 사례
2024-05-29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30대 초반·
피의사실 :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야동을 검색한 후 판매자로부터 대량의 음란물을 구입하였습니다. 해당 음란물 내용을 보면 미성년자가 출연한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판매자가 아청물 판매 혐의로 구속됨에 따라 의뢰인 역시 구매자로서 음란물 소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구매 과정에서 아청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구입 및 소지 행위를 하였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이 사안을 검토해본 결과 아청물 구입 및 소지 경위가 확실하여 혐의를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받는 목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언 하에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본인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이후 담당 변호인은 재판에서 의뢰인이 아청물을 구입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밝히며, 한 건도 유포하지 않은 점은 정상 참작되어야 한다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스스로 성범죄 방지 교육을 이수하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② 다운로드 후 한 건도 유포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인 부분입니다.
③ 사건 초반부터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문제가 되는 영상물을 자진 삭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음란물 제작 범죄를 유인하고 성의식을 왜곡시키는 범죄에 연루된 점은 처벌로써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보았으나, 변론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연혁판례문헌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출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