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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를 강간한 사례
2024-06-20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40대 초반
피의사실 : 준강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을 탑승을 위하여 역사에 들어가면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근처 모텔로 이동하였습니다. 방 안에서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교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텔을 빠져나갔습니다. 다음 날 피해자는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심신상실 상태 또는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함에 따라 준강간 혐의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준강간죄는 특별한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어도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태와 성교 행위 사실만으로도 성립되는 성범죄로 강간죄에 준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범죄입니다.
SZP 솔루션
의뢰인은 경찰 조사 시에 피해자의 동의 하에 모텔로 이동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범행이 있었던 당시 CCTV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는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음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진술은 거짓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러한 사정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이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밝혀 선처를 받고자 조력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 범행 이전까지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가장으로서 역할을 다한 점에 따르면 재범의 우려가 없습니다.
②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공탁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③ 경찰 조사 시에는 처벌이 두려워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빠른 시일에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나 변론 내용을 참작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연혁판례문헌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출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