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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준강간]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를 강간한 사례

2024-06-20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40대 초반

피의사실 : 준강간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을 탑승을 위하여 역사에 들어가면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근처 모텔로 이동하였습니다. 방 안에서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교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텔을 빠져나갔습니다. 다음 날 피해자는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심신상실 상태 또는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함에 따라 준강간 혐의를 받았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준강간죄는 특별한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어도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태와 성교 행위 사실만으로도 성립되는 성범죄로 강간죄에 준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범죄입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의뢰인은 경찰 조사 시에 피해자의 동의 하에 모텔로 이동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범행이 있었던 당시 CCTV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는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음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진술은 거짓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러한 사정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이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밝혀 선처를 받고자 조력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 범행 이전까지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가장으로서 역할을 다한 점에 따르면 재범의 우려가 없습니다.

②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공탁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③ 경찰 조사 시에는 처벌이 두려워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빠른 시일에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나 변론 내용을 참작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연혁판례문헌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출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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