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GZY PARTNERS Success Story
압도적 경험에서 비롯된
탁월한 전문성
[뺑소니] 주차장에서 차 문을 열다가 문콕하게 된 의뢰인, 연락처를 남겼음에도 혐의 받은 사례
2024-06-19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뺑소니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출근 길 차 문을 열다가
실수로 옆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기스를 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실수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피해
차량에 남겨져 있는 번호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른 시간 탓인지 상대방과 연락이 닿지 않았고
본인의 명함을 올려둔 채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뺑소니 신고를 당하여 저희 법인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본인의 명함을 남기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등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뺑소니 혐의를 받게 되어 억울함을 표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의뢰인에
대한 양형자료를 최대한으로 수집했습니다. 먼저 해당 사건으로 차량의 파손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 의뢰인이 수 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하였고 차량에 명함을 올려놓고 출근했다는 점,
고의적으로 도주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정리하여 선처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5 처분결과
무혐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6 관련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