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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장애인강제추행] 농아인 피해자에게 음란행위를 하여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
2023-05-02
#농아 #무죄 #장애인성추행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성, 70대
초반,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장애인강제추행
2 사건개요
의뢰인은 화물차에 식품을 싣고 판매하는 업을 합니다. 본 사건의
피해자의 거주지에도 수 회 방문한 적이 있어 피해자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농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의 집에 들렸습니다. 이때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불순한 마음이 들어 성기를 내밀어
흔들었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 이동하자 따라갔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를 향해 팔을 뻗었고 피해자가 이를
밀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만졌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가 장애인이어서 신고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강제로 추행 행위를 하려고 마음먹었다는 공소 사실에
일리가 있었고 의뢰인의 행위가 CCTV 영상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피해자의 왼쪽 팔을 만진 행위가 강제추행 혐의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관련 법리를 따져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4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검찰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CCTV영상을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저지른 일련의 행동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으나 기습적 추행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 의견서에 판결례를 인용하며 의뢰인의 행위는 여러가지 지점에서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렵고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자료로는 공소 사실이 완벽히 증명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재판부에 밝혔습니다.
5 판결
이 사건의 공소 사실은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