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GZY PARTNERS Success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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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피감독자간음] 팀장이 술에 취한 인턴과 성관계 후 고소당한 사건
2023-05-02
#회식후 #술에취해성추행
#피감독자간음무죄 #피감독자간음죄기준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성, 50대
초반,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준강제추행죄, 피감독자간음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팀장이고 본 사건의 피해자는 수습 직원입니다. 회사
전체 회식이 끝난 후 의뢰인은 만취한 피해자가 홀로 남아 있어 함께 택시에 탑승하였습니다. 이동중 피해자가
구토하여 의뢰인이 이를 해결하였고 의뢰인의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나체 상태로
의뢰인의 침대에 누워있었고 의뢰인이 가슴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다음 날 피해자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준강제추행죄와
피감독자간음죄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는 의뢰인이 추행할 때까지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으나, 성관계를
한 시점부터 의식을 회복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4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검찰 측에서 성적인 신체 접촉행위와 간음행위를 분리하여 준강제추행죄와 피감독자간음죄로 공소를 제기함에 따라
의뢰인은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우려하며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검토하였고 피감독자간음죄를 적용한 부분에 대하여 오판한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직속 상관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의뢰인이 정규직 채용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을
우려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의뢰인은 정직원 채용 여부에 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거나 그러한 취지의 언행을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정규직 채용 결정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를 입증할 자료를
재판부에 전하며 본 사건의 사실 관계에 따르면 피감독자간음죄 구성 요건에서 벗어남을 주장하였습니다.
5 판결
1심 재판부는 준강제추행죄는 성립되나 피감독자간음죄는 무죄를
선고하고 징역 1년에 처하나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밖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60시간, 취업제한
3년을 명하였습니다.
2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제1항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