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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죄] 지하철에서 몸을 밀착해 성범죄를 재범한 사례
2024-07-05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50대 중반
피의사실 :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에 탑승 후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어 신체 일부를 밀착시켰습니다. 피해자는 당황했으나 두려움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10분 동안 피해자를 추행했습니다. 피해자는 지하철에서 하차한 후 철도 경찰에 의뢰인을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두 차례 동일 범행으로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었기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사안을 의뢰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된 성범죄로서, 상습적으로 행할 시 가중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공중이 밀집된 장소에서 상습적으로 추행을 한 50대 남성은 징역 1년 선고를 받아 구속된 바 있습니다.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의 상습 범행으로 구속될 수도 있는 위기 상황임을 고지했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것을 조언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의뢰인이 재범하지 않기 위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임을 전하며 선처 시 더욱 강화된 치료를 받을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① 의뢰인은 경찰 조사 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② 성충동 교정 치료를 받으며 노력한 점을 참작하면, 교정의 의지가 강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이 밝힌 내용을 고려해 징역 8개월에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법령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연혁판례문헌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