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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지하철에서 몸을 밀착해 성범죄를 재범한 사례

2024-07-05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50대 중반

피의사실 : 공중밀집장소추행죄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에 탑승 후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어 신체 일부를 밀착시켰습니다. 피해자는 당황했으나 두려움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10분 동안 피해자를 추행했습니다. 피해자는 지하철에서 하차한 후 철도 경찰에 의뢰인을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두 차례 동일 범행으로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었기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사안을 의뢰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된 성범죄로서, 상습적으로 행할 시 가중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공중이 밀집된 장소에서 상습적으로 추행을 한 50대 남성은 징역 1년 선고를 받아 구속된 바 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의 상습 범행으로 구속될 수도 있는 위기 상황임을 고지했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것을 조언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의뢰인이 재범하지 않기 위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임을 전하며 선처 시 더욱 강화된 치료를 받을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성충동 교정 치료를 받으며 노력한 점을 참작하면, 교정의 의지가 강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이 밝힌 내용을 고려해 징역 8개월에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연혁판례문헌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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