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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음주운전재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법인을 찾은 사례

2024-07-08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40대 초반 여성, 동일 범죄 전력 1회

혐의 사실 : 음주운전재범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집으로 복귀하기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기사가 잡히지 않자 직접 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3년 전 음주운전으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과 면담을 마친 후 사건이 발생한 당일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정상 참작 자료들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유리한 사정을 매우 구체적으로 변론했습니다.

 

 5  처분결과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4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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