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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벌금형 선고 후 검사 항소가 제기된 사례
2024-07-09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30대 후반
피의사실 : 주거침입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하여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검사가 제기한 항소 이유가 받아 들여지면 원심보다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대법원 판례에 입각해 원심과 비교해 형량이 가중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으므로 원심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치료를 위해 심리 상담을 꾸준히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①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정도로 추가적인 형량 가중 요인이 밝혀진 바 없습니다.
② 의뢰인은 진심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③ 경찰 조사 이후부터 지금까지 심리 상담에 꾸준히 참석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건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이 밝힌 내용을 고려해 검사의 항소에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연혁판례문헌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출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