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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정산하지 않는 거래처에 소송을 제기한 사례

2024-07-16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50대 중반

현재상황 : 거래처가 정산 의무를 불이행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경영상 문제가 발생해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의뢰인은 채권을 가진 A 거래처에 미수금 대신 도면 및 제품으로 변제했습니다. 제품을 판매한 금액이 채무를 초과할 시 반환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거래처는 제품을 판매해 얻은 이익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이득금이 발생했음에도 의뢰인에게 정산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정산을 요구하자 A 거래처는 두 사업체가 유질 계약을 했으므로 정산할 의무가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재판에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재산권을 이전한 후 어떠한 담보 계약이 이루어졌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나, 다른 특약이 있지 않는 한 정산 절차를 요하는 약한 의미의 양도 담보로 추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계약 당시 유질의 특약이 명시된 바 없으므로 A 거래처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대금 내역 등에 따르면 A 거래처는 도면 및 제품을 처분해 얻은 잉여 금액인 1억 4천만 원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법원은 A 거래처는 의뢰인에게 1억 4천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이후 A 거래처가 상고를 제기했으나 본 대리인의 조력으로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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