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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고소대리_무고 등] 강간 누명을 씌운 전 여자친구를 고소한 사례

2024-07-17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30대 후반

피해사실 : 무고, 명예훼손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본 사건의 피고인과 단기간 연인 관계로 지냈습니다. 헤어진 후 피고인이 다시 만나자고 했으나 의뢰인은 거절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며 공무원인 의뢰인이 소속된 기관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의뢰인은 담당 변호인의 조력으로 무죄 선고를 받았으나 이미 직장 등에서 심각한 피해를 입어 무고죄 고소를 하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재방문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고소를 당한 후 무죄 선고를 받았더라도 무고죄로 기소될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피고인의 거짓 신고로 피해를 입은 점이 명확했으므로 담당 변호인이 고소 대리인으로서 조력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의뢰인과 피고인이 연인 관계였으나 협의 하에 해소한 점, 이후 의뢰인이 피고인을 거절하자 피고인이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을 것이라고 추정된다는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피고인은 재판에 앞서 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본 대리인은 의뢰인이 피고인과 관계를 정리했을 때 피의자가 보낸 메시지 내용들을 살펴보면 징계를 받게 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실제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으므로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기까지 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이 민원을 제기하기 전 의뢰인에게 협박조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② 이후 피고인은 강간을 당했다고 민원을 제기하고, 범행이 실제로 있었던 것처럼 해바라기 센터에 피해 내용을 신고했습니다.

③ 진행된 형사 절차를 살펴보면 피의자는 의뢰인에게 징계 및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 자료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악의적인 의도가 명확히 드러났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제11장 무고의 죄

제156조(무고)연혁판례문헌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출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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