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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폭행] 억울한 상황에서 무혐의를 받은 사례

2024-07-17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중반 여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폭행

 

 2  사건개요    

 

의뢰인은 화장실 앞에 있던 거울을 보며 정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화장실을 지나가던 여성과 부딪혔고 이에 기분이 나빠 상대방에게 욕설을 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도 같이 욕설을 하여 시비가 붙었습니다. 말싸움을 하던 중 상대방이 먼저 의뢰인을 구석으로 몰아 압박을 가했는데요. 압박이 심해지자 의뢰인은 상대방을 밀치며 폭행을 멈출 것을 요구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행사하였음에도 오히려 피의자로 조사를 앞둬 상당히 억울함을 표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변호인은 해당 사건이 발생한 장소의 CCTV 영상을 통해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행사한 모습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폭행이라 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과 의뢰인의 방어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해 보았습니다.

 

 5  처분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260(폭행, 존속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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