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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사장이 종업원들의 탈의 장면을 불법 촬영한 사건
2023-05-04
#탈의실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법촬영 #기소유예 #선처호소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성, 50대
중반,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본 사건의 피해자들이 일하는 카페의 사장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의 허락없이 탈의실에 큐브형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에
약 20일가량 피해자들이 탈의하는 장면이 촬영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이를 발견하였고 다같이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가 촬영되었으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되었습니다.
4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디지털 기록이 있었으므로 의뢰인의 범행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을 작성할 것을 조언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검찰 측에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아 한다는 점을 밝혔고
의뢰인에게 양형 요소가 있음을 입증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검찰 측은 피고인이 본 사건의 범행 사실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므로 정상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