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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 술자리에 합석한 상대방을 강간 미수에 이르러 고소당한 사건
2023-05-04
#술자리합석 #술먹고성폭행
#술자리강간 #집행유예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성, 30대
중반,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강간미수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일행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본 사건의 피해자와 합석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피해자는 모텔로 향하였습니다. 그러나 방에 들어오자 피해자의 마음이 바뀌어 나가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의와 하의 속옷을 벗겨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 회 집어넣는 등 행위를 하며 간음하려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의 어깨를 무는 등 적극적으로
반항하였고 강간 미수에 그쳤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강간죄는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사건은 간음을 할 목적으로 폭력 행위에 이른 경위가
인정되어 강간미수죄가 성립되었습니다.
4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담당 변호인이 사건을 검토하였을 때 CCTV 영상과 피해자와
의뢰인이 나눈 문자 등에 따르면 범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것을 조언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를 조율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에 의뢰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상당히 노력하였음을 밝히며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인 점, 동일 범죄 전력이 없는 등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밝히는 변호인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5 판결
재판부에서는 본 사건의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징역 2년에 처하나 3년간 집행을 유예한다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