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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아청법 위반(강제추행)]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미성년자를 추행한 사례

2024-07-30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40대 초반

피의사실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식점을 방문했습니다. 본 사건의 피해자(만 17세)는 주변에 있었는데 의뢰인이 갑작스럽게 어깨에 손을 올리고 껴안았습니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주변인이 의뢰인의 행동을 저지했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따른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는 의뢰인이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했으나, 의뢰인은 넘어질까 봐 어깨에 손을 올린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피해자와 의뢰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음식점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과 목격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실을 밝히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부분은 입증되지 않았으나 껴안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기분이 나쁘냐고" 물은 점에 따르면 추행에 대한 인지도 충분히 있었다고 보여졌습니다. 이에 피해자 측과 합의할 필요성이 매우 컸습니다. 그리하여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 측을 설득해 합의를 성사했으며 재판부에는 정상 참작 요인을 밝히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는 가슴에 손이 닿았다고 주장하나 두꺼운 겨울 점퍼를 입고 있었으므로 접촉을 느끼기 어려웠을 것이고, 느꼈더라도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② 의뢰인은 일부 행위는 부인하나 추행 사실은 인정했으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해 용서를 받았습니.

③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 처벌 전력이 없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재판부는 공소 사실 중 일부분에 사실 오인이 있다는 변호인의 주장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인을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방지 강의 수강, 취업 제한 2년을 명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출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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