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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기]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친구에게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례

2024-07-30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사기

 

 2  사건개요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3개월달 이내에 갚겠다던 돈을 갚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고소장을 받게 되자 법률적 조력을 얻기 위해 저희 법인을 찾아왔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한 동안 무직으로 지내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이 사실을 아내에게 들키기 싫어 친구에게 돈을 빌린 것이었는데요. 갚기로 한 날이 지났음에도 돈을 돌려주지 않은 것 뿐만 아니라 현재 상당한 수준의 채무도 존재하여 갚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무리하게 돈을 빌린 상황이었습니다. 돈을 빌리는 행위 자체는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으나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린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먼저 상대방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금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이기에 추후 취업하여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점과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5  처분결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347(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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