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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제추행] 클럽 앞에서 만난 상대방을 추행하여 고소당한 사건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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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성, 30대 후반,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강제추행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강남구에 위치한 클럽을 방문하였고 술에 취한 상태로 나왔습니다. 버스정류장 의자에 앉아 잠시 쉬었는데 일면식이 전혀 없는 본 사건의 피해자가 옆에 앉자 우발적으로 손목을 붙잡고 본인의 무릎 위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뿌리치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쓰다듬는 행위는 기습추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이루어졌다고 보아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죄에 포함됩니다.

 

 4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면담 시 의뢰인은 자유로운 분위기에 스킨십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담당 변호인은 그러한 진술이 결과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 조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검찰 측에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의뢰인이 양형 조건에 부합하는 점을 밝히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변론에 따르면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음이 인정되고 재범의 우려가 없으므로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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