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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치상]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전거 탄 10세 피해자와 충돌한 사건
2023-05-12
#업무상주의의무 #어린이보호구역속도
#어린이교통사고 #혐의없음 #교통사고합의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성, 50대
중반
혐의 사실 : 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
2 사건개요
의뢰인의 차량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면서 자전거를 타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지나고 있던 10세 피해자와 충돌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자전거는 그 충격으로 균형을
잃었습니다. 의뢰인이 황급히 내려 피해자가 다친 곳이 없는지 확인하였는데 피해자는 괜찮다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고 다음 날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을 방문하였고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진단받았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면서 전방을 살피지 않고 직진하여 어린이와 충돌에 이른 과실이 있으나, 피해자는 본 사고로 인한 충격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피해자는 사고 이후 아픈 곳이 발생하였음을 밝혔는데 경찰 조사 당일에는 아픈 곳이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판결례를 인용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나 생활기능에 변경 및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형사조정 시에 입회하여 충돌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를 성사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검찰은 변호인 의견서에 나타난 사실이 납득할 만하므로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6 관련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12.27>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