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GZY PARTNERS Success Story
압도적 경험에서 비롯된
탁월한 전문성
[성매매] 일반 마사지업소로 착각하고 방문한 사례
2024-08-01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40대 초반
피의사실 : 성매매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년 전 큰 수술을 받은 후 목과 어깨 등에 만성 통증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당일 통증이 심해지자 마사지를 받고자 업무를 일찍 마치고 마사지샵을 방문했습니다. 일반적인 마사지를 받다가 종업원이 서비스를 제안해 충동적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해당 마사지샵이 성매매 업소로 신고가 되어 의뢰인 역시 성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대금을 지불하고 유사 성교 행위를 할 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처벌이 이루어지며 성범죄 전력이 남게 됩니다.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해당 마사지 업소를 방문하게 된 경위를 밝혀, 선처 시 재범할 우려가 없는 자라는 점을 주장하고자 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와 양형 자료를 검찰에 제출해 정상 참작 요인을 밝혔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입니다.
② 경찰 조사 당시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③ 의뢰인의 평소 생활 태도, 환경 등을 고려하면 재범의 우려가 없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변론에 나타난 내용을 참작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제21조(벌칙)연혁판례문헌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과료)에 처한다.
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