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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저작권법 위반] 리마스터링 앨범 발매 후 저작재산권 침해로 고소된 사례

2024-08-02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50대 초반

피의사실 : 저작권법 위반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최근 리마스터링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의뢰인이 공동저작자를 앨범에서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공동저작자의 동의 없이 앨범을 발매함으로써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며 형사 고소를 했습니다. 의뢰인은 10여년 전에 공동저작자로부터 판권 등을 전적으로 양도 받았다는 사실을 밝혀 불송치 결정을 받았으나, 고소인이 이를 반박하는 추가 자료를 준비해 이의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적절한 대응을 하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공동 저작자이며 판권을 양도 받은 자로서 리마스터링 앨범을 발매한 것이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객관적인 입증을 필요로 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고소인의 고소 내용을 검토한 후 의뢰인이 억울한 오해를 받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검찰에 과거에 의뢰인이 판권을 양도 받은 경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공동저작자를 등록한 경위 등을 밝히고 이에 관련된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고소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서 및 자료들은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할 정도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음을 밝혔습니다. 


 사망한 저작자가 저작권을 등록할 당시 의뢰인의 이름을 기재한 점에 따르면 의뢰인이 공동저작자라는 점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② 고소인은 판권을 양도 받은 내역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사망한 저작자는 3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의뢰인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③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동저작자인 의뢰인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재산권의 행사 방법을 위반한 것이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검찰은 변론에 나타난 내용을 참작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제48조(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판례문헌

①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② 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공동저작자 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 저작물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된다. 이 경우 각자의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는 그 공동저작물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지분은 다른 저작재산권자에게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④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출처: 저작권법 일부개정 2023. 8. 8. [법률 제19597호, 시행 2024. 2. 9.] 문화체육관광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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