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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무효확인소송 전 증거보전을 신청한 사례

2024-08-02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40대 중반

현재상황 : 증거소지인이 증거 제출을 거부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부정행위에 의해 내려진 결정에 불복하고 추후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증거를 증거 소지인으로부터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증거 소지인은 자료를 제출할 권리가 본인에게 없고, 의뢰인이 요구한 자료에 다른 이들의 개인 정보가 포함돼 있어 응하기 어렵다고 거절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사안을 의뢰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었으므로 본 대리인은 그러한  결정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증거 소지인으로부터 적법하게 자료를 인계 받고자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서에 무효확인소송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기재한 후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므로 증거 소지인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는 점을 밝혀 법원이 증거 소지인에게  증거를 보전하고 문서 제출을 명령해 줄 것을 구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법원은 신청인 측의 청구 내용을 인용해 증거소지인은 전자기록을 저장한 매체를 법원에 제출하라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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