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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대리_주거침입 등] 전 남자친구가 주거침입하여 불법녹취한 사례
2024-08-06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30대 중반
피해사실 : 주거침입,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본 사건의 피고인과 연인 관계였으나 최근 헤어졌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의뢰인이 연락을 받지 않자 의뢰인의 집을 직접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이 부재중이란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포기하지 않고 열려 있는 베란다 창문을 통해 의뢰인의 방으로 침입했습니다. 그리고 서랍장 속에 녹음기를 설치해 의뢰인과 가족들, 친구와의 대화를 불법 녹취 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녹취와 주거 침입을 했으므로 가중 처벌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필요로 했습니다.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은 형법 제319조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밝히는 고소장을 작성하고, 의뢰인의 신변 보호가 필요한 상황임을 기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재판부에는 의뢰인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고소를 하는 것에 큰 용기가 필요했다는 점을 밝혀 접촉 금지 등의 처분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① 피고인은 의뢰인이 집에 없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법 녹취를 할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했습니다.
② 피고인은 범행에 취약한 베란다 창문으로 침입해 의뢰인과 그 가족들의 평온을 심각하게 해치는 방법으로 불법 행위를 했습니다.
③ 의뢰인은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징역 1년 및 자격 정지 2년을 명했으며,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관련 법령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연혁판례문헌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출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