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GZY PARTNERS Success Story
압도적 경험에서 비롯된
탁월한 전문성
[성매매] 랜덤채팅앱을 통해 성매매를 재범한 사례
2024-08-07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20대 후반
피의사실 : 성매매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방에서 기숙 생활을 하며 근무를 하던 중 휴가가 생겨 오랜만에 본가를 방문했습니다. 마땅히 할 일이 없어 심심하던 차에 호기심에 랜덤채팅앱을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상대 여성이 성매매를 제안해 순간적으로 충동을 절제하지 못하고 응했습니다. 이에 성매매 혐의로 입건됐는데 3년 전 성매매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성매매로 기소유예를 받은 후 재범했기에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성매매 의도가 없이 랜덤채팅앱을 이용한 경위 등을 밝혀 재판까지 가지 않도록 조력 하고자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피의자 진술을 준비했으며,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① 의뢰인은 오랜 지방 생활 끝에 호기심과 충동을 절제하지 못해 본 사건의 범행에 이르렀습니다.
② 경찰 조사에서 피의 사실을 전부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③ 3년 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현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므로 선처 시 재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변론에 나타난 내용을 참작해 약식기소 명령(벌금 2백만 원)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제21조(벌칙)연혁판례문헌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과료)에 처한다.
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