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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무혐의] 체육관 보조 강사로 근무하던 중 학생들을 추행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
2022-04-07
#아청법위반 #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 #성희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기소유예 #무혐의
1 기초사항
죄 명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법정형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죄 명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매개 성희롱등)
법정형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체육을 전공한 대학원생으로 여름방학을 맞아 사설 체육관이 운영하는 여름방학 특강의 보조 강사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체육관에서 15~16세 사이의 체육을 전공하기 위해 체육 관련 상급학교의 입시 실기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자세 교정 및 실습을 지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지도하던 학생 중 친하게 지내던 여학생이 추가로 자세를 봐달라고 하는 등 보충 수업을 요청하였고 여름방학 기간 2달 동안 보충 수업을 받은 여학생 5명의 신체를 20회 가량 만져 강제추행하였고, 성적인 농담을 하는 등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여 아동복지법까지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3 사건해결
의뢰인은 처음 이 사건을 접하고 자신을 좋아했던 여학생이 여름특강 종료 이후에도 연락을 해왔으나 이를 거절하다 앙심을 품고 악의적으로 고소한 것이라 생각하고 경찰에 억울함만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체육관 CCTV에 의뢰인이 학생들을 부적절하게 뒤에서 안거나 다리를 쓰다듬는 등의 추행으로 여겨질 수 있는 스킨쉽을 한 것이 확인되었고 고소에 참여한 여학생 5명 모두 부적절한 성희롱적 발언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사건이 쉽지 않겠다는 것을 직감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 과정에서 이 사건 강제추행은 그 횟수와 시간, 장소 및 CCTV 증거 등에 비추어 일정부분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측과 합의 후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가되, 강제추행보다 더 형량이 높은 아동복지법 위반에 대하여는 반드시 무혐의를 받아내야 한다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의 세심한 조력과 피해자측과의 성심을 다한 협의를 통해 이 사건 전반에 걸쳐 피해자측과 합의를 이루어내게 되었고 이에 기반하여 아청법위반(강제추행)에 대하여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점을 두었던 아동복지법위반에 대하여는 그러한 발언이 있었던 장소와 내용 그 수위가 피해자 개인을 지칭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당시 수업을 같이 듣던 학생들 전반에게 주의를 주는 취지였다는 점과 그 발언이 지속적으로 행해지지 않았고 발언 수위도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에는 이르지 않았음을 입증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4 SJP솔루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또는 아동복지법 위반의 죄는 그 형량이 매우 무겁고 인정 범위도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생각보다 넓게 인정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는 변호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할 지점과 무죄를 주장할 지점을 명확하게 판단하여 의뢰인의 오판을 바로 잡고 신속하게 대처한 결과 결국 강제추행와 아동복지법 위반 모두에 대하여는 불기소(강제추행은 기소유예, 아동복지법은 무혐의)를 받아내었다는 것이 중요 포인트였다고 할 것입니다.
5 참고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결과
- 혐의없음
